입소비용 등급 월 한도액 구분 법정 본인부담금 비급여 합계 실납부액 비고 1등급 2,713,500원(90,450원/일) 일반인 542,700원 757,160원 1,299,860원 1,200,000원 법정본인부담월한도액의20% 의료급여수급권자 325,620원 757,160원 1,082,780원 1,050,000원 법정본인부담월한도액의12% 217,080원 757,160원 974,240원 950,000원 법정본인부담월한도액의8% 국민기초수급권자 - 757,160원 757,160원 757,160원 법정본인부담월한도액의0% 2등급 2,517,300원(83,910원/일) 일반인 503,460원 772,070원 1,275,530원 1,200,000원 법정본인부담월한도액의20% 의료급여수급권자 302,070원 772,070원 1,074,140원 1,050,000원 법정본인부담월한도액의12% 201,380원 772,070원 973,450원 950,000원 법정본인부담월한도액의8% 국민기초수급권자 - 772,070원 772,070원 772,070원 법정본인부담월한도액의0% 3등급 이하 2,377,200원(79,240원/일) 일반인 475,440원 800,330원 1,275,770원 1,200,000원 법정본인부담월한도액의20% 의료급여수급권자 285,260원 800,330원 1,085,590원 1,050,000원 법정본인부담월한도액의12% 190,170원 800,330원 990,500원 950,000원 법정본인부담월한도액의8% 국민기초수급권자 - 800,330원 800,330원 800,330원 법정본인부담월한도액의0% ※ 상급침실이용료 별도 추가됨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에 따름 구분 1인실 2인실 4인실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 식비 ■ ■ ■ 간식 ■ ■ ■ 이미용비 ■ ■ ■ 기타(여가활동비) ■ ■ ■ 상급침실이용료 ■ ■ 합계(본인부담금) ■ ■ ■ 1. 위의 금액은 매월 순수 본인(또는 보호자) 부담 금액임 2.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경감율에 따라 금액 차이가 발생(장기요양등급에 따른 차등액은 없음) 3. 미포함 비용 : 계약의사 진료비 및 개인 약제비 등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