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비용
등급 |
월 한도액 |
구분 |
법정 본인부담금 |
비급여 |
합계 |
실납부액 |
비고 |
1등급
|
2,713,500원 (90,450원/일) |
일반인 |
542,700원 |
757,160원 |
1,299,860원 |
1,200,000원 |
법정본인부담 월한도액의20% |
의료급여 수급권자 |
325,620원 |
757,160원 |
1,082,780원 |
1,050,000원 |
법정본인부담 월한도액의12% |
217,080원 |
757,160원 |
974,240원 |
950,000원 |
법정본인부담 월한도액의8% |
국민기초 수급권자 |
- |
757,160원 |
757,160원 |
757,160원 |
법정본인부담 월한도액의0% |
2등급
|
2,517,300원 (83,910원/일) |
일반인 |
503,460원 |
772,070원 |
1,275,530원 |
1,200,000원 |
법정본인부담 월한도액의20% |
의료급여 수급권자 |
302,070원 |
772,070원 |
1,074,140원 |
1,050,000원 |
법정본인부담 월한도액의12% |
201,380원 |
772,070원 |
973,450원 |
950,000원 |
법정본인부담 월한도액의8% |
국민기초 수급권자 |
- |
772,070원 |
772,070원 |
772,070원 |
법정본인부담 월한도액의0% |
3등급
이하 |
2,377,200원 (79,240원/일) |
일반인 |
475,440원 |
800,330원 |
1,275,770원 |
1,200,000원 |
법정본인부담 월한도액의20% |
의료급여 수급권자 |
285,260원 |
800,330원 |
1,085,590원 |
1,050,000원 |
법정본인부담 월한도액의12% |
190,170원 |
800,330원 |
990,500원 |
950,000원 |
법정본인부담 월한도액의8% |
국민기초 수급권자 |
- |
800,330원 |
800,330원 |
800,330원 |
법정본인부담 월한도액의0% |
※ 상급침실이용료 별도 추가됨 |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에 따름 |
구분 |
1인실 |
2인실 |
4인실 |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 |
식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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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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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용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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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여가활동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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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침실이용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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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본인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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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의 금액은 매월 순수 본인(또는 보호자) 부담 금액임 2.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경감율에 따라 금액 차이가 발생(장기요양등급에 따른 차등액은 없음) 3. 미포함 비용 : 계약의사 진료비 및 개인 약제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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