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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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토 :
주간(9시~18시) 내선0또는1번(사무실)

야간(18시~9시) 내선2번(2층간호사실)

일요일(사무실휴무) :
주야간(24시간) 내선2(2층간호사실)

입소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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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비용

등급 월 한도액 구분

법정

본인부담금

비급여 합계 실납부액 비고
  1등급  
2,713,500원
(90,450원/일)
일반인 542,700원 757,160원 1,299,860원 1,200,000원
법정본인부담
월한도액의20%
의료급여
수급권자
325,620원 757,160원 1,082,780원 1,050,000원
법정본인부담
월한도액의12%
217,080원 757,160원 974,240원 950,000원
법정본인부담
월한도액의8%
국민기초
수급권자
- 757,160원 757,160원 757,160원
법정본인부담
월한도액의0%
  2등급  
2,517,300원
(83,910원/일)
일반인 503,460원 772,070원 1,275,530원 1,200,000원
법정본인부담
월한도액의20%
의료급여
수급권자
302,070원 772,070원 1,074,140원 1,050,000원
법정본인부담
월한도액의12%
201,380원 772,070원 973,450원 950,000원
법정본인부담
월한도액의8%
국민기초
수급권자
- 772,070원 772,070원 772,070원
법정본인부담
월한도액의0%
  3등급 이하  
2,377,200원
(79,240원/일)
일반인 475,440원 800,330원 1,275,770원 1,200,000원
법정본인부담
월한도액의20%
의료급여
수급권자
285,260원 800,330원 1,085,590원 1,050,000원
법정본인부담
월한도액의12%
190,170원 800,330원 990,500원 950,000원
법정본인부담
월한도액의8%
국민기초
수급권자
- 800,330원 800,330원 800,330원
법정본인부담
월한도액의0%
※ 상급침실이용료 별도 추가됨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에 따름

 

구분
1인실 2인실 4인실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
식비
간식
 이미용비
 기타(여가활동비)
 상급침실이용료
 합계(본인부담금)
 1. 위의 금액은 매월 순수 본인(또는 보호자) 부담 금액임
 2.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경감율에 따라 금액 차이가 발생(장기요양등급에 따른 차등액은 없음)
 3. 미포함 비용 : 계약의사 진료비 및 개인 약제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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