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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대면 접촉 면회 한시 허용 안내 [22.04.30~05.22]

페이지 정보

작성자 그린힐 댓글 0건 조회 2,686회 작성일 22-04-28 17:03

본문

보호자 대면 접촉 면회 한시 허용 안내 [22.04.30~05.22]

 

22.04.28일자 시군구 공문을 통해서 430()~522()까지 한시적으로 보호자 대면 접촉 면회(사전예약제)가 허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아래 조건 충족시에만 가능하며, 미 충족시에는 기존대로 비접촉 면회만 가능함에 따라서 주의 사항을 잘 숙지하셔서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1. 대면 접촉 면회[04.30()~05.22()]

. 허용 인원: 최대 4인까지

. 면회 가능 대상자

- 어르신: 미확진 어르신: 4차 접종 완료자 / 기확진 어르신: 2차 접종 완료자

- 면회객: 미확진 18세 이상 면회객: 3차 접종 완료자 / 17세 이하 면회객: 2차 접종 완료자 / 기확진 면회객: 2차 접종 완료자

- 어르신 및 면회객 공통: 코로나19확진 후 면회일 기준 3일전부터 90일 이내 격리해제자.

. 주의사항:

- 면회일 기준 48시간 이내 PCR, 전문가용 신속항원, 일반 신속항원검사(당일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코로나19 음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종이확인서 또는 문자 통지서 현장 확인 / 당일 신속항원 확인 시 검사 키트는 면회객이 지참 방문)

- 면회객 예방접종 완료 여부 확인 필수(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등)

- 면회객 격리해제 여부 확인 필수(종이증명서 또는 문자 통지서 등)

- 코로나19 의심증상(발열, 인후통, 기침 등),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력, 확진자 접촉 여부 등 위험요인 확인 시 면회 불가함.


2. 비접촉 면회[기존 시행중~별도 공지시까지] : 기존대로 사전 예약을 통해 진행됨

 

3. 공통 사항(대면 접촉 면회 및 비접촉 면회 공통)

. 시간(평일-주말 동일): 매일 오전 3(10:00, 10:30, 11:00 / 30분 간격), 매일 오후 3(14:00, 14:30, 15:00 - 30분 간격)

. 장소: 2층 야외 데크(* 내부출입 불가 / 조리 음식 내부 반입 절대 불가)

. 사전 예약 신청(필수): ~토요일까지만(일요일 신청 불가) 031-768-5226 / 내선 번호 “1” 번 또는 “0” 번 사무실을 통해서만 접수

 

*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은 사무실을 통해서 영상 통화를 예약(필수)해주시면 매주 금, 토 이틀간 오후 15:20~16:20 사이에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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