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안전신문고 앱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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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430회 작성일 16-08-05 11:05본문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안전신문고 앱 설치
국민안전처에서 모든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일상생활 속 위험요소를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 포털과 스마트폰 앱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안전신문고를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적극 이용하여 태풍, 집중호우 등 풍수해 피해를 입거나
시설 주변의 위험요소를 발견한 경우 즉시 신고하여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여
안전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안전신문고 어플리케이션 설치 및 홍보 안내>
1. 어플리케이션 '안전신문고'란
- 일상생활 주변에서 접하는 안전 취약요인을 국민들이 간편하게 신고하고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기 위하여
제작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 제작 : 국민안전처
- 다운로드 방법
안드로이드용 : 플레이스토어 → 안전신문고 검색 → 설치
IOS용 : 앱스토어 → 안전신문고 검색 → 설치
2. 설치 대상
- 재난안전 및 시설업무 담당자
-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안전신문고 주요 기능 소개>
1. 안전신고
- 사진/동영상, 신고발생지역, 신고내용 입력만으로 위해요소를 간편하게 신고
- 신고 발생 지역은 전자지도에서 선택하면 주소가 자동으로 변환되어 입력
: 스마트폰의 GPS 기능은 전자지도에서 신고인의 현재 위치를 신고 발생 지역으로 간편하게 선택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고 있으며, 이외의 앱 기능에 위치 정보를 수집 또는 저장하지 않음
- 사진/동영상은 최대 5개, 50MB 까지 첨부 가능
- 비회원의 경우 신상 정보를 입력해야 신고 결과를 앱에서 조회할 수 있음
2. 신고현황
- 안전신문고 전체 신고현황을 요약하여 보여주는 기능
3. 안전뉴스
- 연합뉴스사의 실시간 재난관련 뉴스 기사를 조회할 수 있음
4. 주요 처리사례
- 안전신문고 등을 통해 처리(개선)된 사례를 조회할 수 있음
5. 회원가입 및 자동 로그인
- 휴대폰 본인인증을 거쳐 신상정보를 입력하면 회원 가입 가능
- 로그인 화면에서 자동로그인 기능을 선택 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다시 실행한 경우에도 로그인 상태가 계속 유지됨
6. 나의 신고
- 회원은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으로 신고결과를 조회할 수 있음
- 비회원은 신상정보(이름, 휴대전화, 이메일)를 입력하여 신고결과를 조회할 수 있음
- 신고 후 발송된 문자에 포함된 신고번호를 입력하여 신고결과를 조회할 수 있음
- 휴대폰 본인인증 서비스를 거쳐 신고결과를 조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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