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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예방을 위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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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경민 댓글 0건 조회 5,004회 작성일 15-03-10 15:01

본문

1. 시설은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ㅡ 이에 대해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 나가야 한다.

 

2. 시설은 시설내에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직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하여야 한다,

 

3. 시설은 학대예방을 위하여 직원과 생활노인들에게 인권교육자료를 보급하고, 노인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외부강사 초빙 등의 교육을 최소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4. 직원은 동료 직원의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해당 시설이 노인학대 관련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5. 직원은 노인들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6.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된다.

 

7. 직원은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 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8. 직원은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9. 직원은 목욕, 기저귀 교체시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10. 직원은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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