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보호자 비접촉 면회 및 영상통화 사전 예약제 실시 안내 (2월) - 사전예약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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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진영 댓글 0건 조회 3,049회 작성일 21-01-29 17:50본문
< 공 지 >
한시적 보호자 비접촉 면회 시행 안내 [21.02.01(월) ~ 21.02.15(월)]
설명절이 다가옴에 따라서 보호자 비접촉 면회를 2월 1일(월)부터 2월 15일(월)까지 2주간 한시적으로 시행하오니 보호자분들께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참고하셔서 사전예약 신청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기간: 2월 1일(월) ~ 15일(월)까지 (기간 내 어르신 한 분당 1회 대표 가족 면회 가능) : 오전-3회(10:00,10:30,11:00)/오후-4회(14:00,14:30,15:00,15:30) (* 20분 면회-10분 소독) (내부출입 불가 / 단, 의류, 생활용품, 음식 등 물품 전달 가능) 사전예약 신청은 월~토요일까지만(일요일 신청 불가) 031-768-5226 / 내선번호 “1” 번 또는 “0” 번 사무실을 통해서만 접수 (14:00~16:40 이며 20분 단위 예약제) / 사무실을 통한 사전예약 필요 * 우선 한시적으로 15일까지 2주간만 비접촉 면회를 진행합니다. 이후에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서 별도의 안내 문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 한 분당 1회 면회로 제한함을 이해해주시고, 어르신들 돌봄을 위한 간호, 요양, 프로그램 등 업무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1일 최대 7회까지만 비접촉 면회를 진행하겠습니다. 면회 횟수 제한으로 비접촉 면회를 못하시는 가족분들께서는 영상 통화를 신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전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검사를 매주 2회(화,금) 실시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매회 전원 음성이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 모두는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기관의 방역 대책에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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