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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 면회 재개 안내 (20.11.16 ~)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하진영 댓글 0건 조회 3,205회 작성일 20-11-11 16:18

본문


 

  < 공   지 >

 

너싱홈그린힐 보호자 비접촉 면회 재개 안내

[11월16일(월요일)부터] 


지난 8월 중순부터 약 3개월여 면회가 제한됨에 따라서

많은 보호자분들께서 어르신들을 뵙지 못하는

힘든 상황이 계속되어왔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가 하향 조정되었고,

지난 주에 실시되었던 너싱홈그린힐 전직원 대상 전수검사에서

전원 음성이라는 다행스러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너싱홈그린힐은 11월 16일(월)부터 보호자 비접촉 면회를 재개하고자 합니다.

다만 노인요양원은 고위험시설이고,

아직까지도 동일 관내 지역(경기 광주)에서 산발적인 감염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보호자분들께서는 아래와 같은 준수사항들을

너그럽게 이해해주시고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비접촉 면회시 준수사항]


  1. 입소 어르신들의 외출 외박은 현행대로 전면 제한되고,

     보호자 면회 또한 2층 야외 데크(어르신은 2층 거실)에서

     비접촉 면회만 허용됩니다.
  2. 보호자 면회는 어르신 1명당 월 2회로 제한되고,

     1가족당 4명(시간-20분) 이내에서

     평일에는 4가족, 주말에는 5가족까지 면회를 진행합니다.

     이는 보호자 면회가 일부 어르신에게만 집중되지 않고,

     어르신들 전원에게 면회권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울러 동시간대에 면회를 1가족으로 제한함으로써

     보호자분들 간에 동선 분리를 통한 감염 예방과 더불어

     어르신들 돌봄에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임을 너그러이 이해해주시기를 바랍니다.
  3. 보호자 면회 희망 반드시 사무실로 사전 신청을 해주시고,

     신청 일자와 시간을 엄수해서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신청 없이 방문하실 경우 면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사전 신청은 월~토요일까지만(일요일 신청 불가)

     031-768-5226 / 내선번호 1번 또는 0번 사무실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5. 방문 시 면회 장소에 비치된 신청서(보건복지부 양식) 1부와

     방문자 건강 모니터링(보건복지부 양식)을 반드시 작성해주시

     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호자 안내문자는 주보호자 한분께만 발송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내용들을 다른 가족분들께도 필히 전달해주셔서

혹시라도 불편함을 겪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늘 믿고 협조해주시는 모든 보호자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0년 11월 11일 너싱홈그린힐 조혜숙 원장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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